중화민국 해군 소속 ‘중허군함(中和軍艦)’이 어제(27일) 새벽 타이중(台中) 외해 약 45해리 지점에서 중국 국적 어선 ‘민롄위(閩連漁) 61756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어선이 작업을 구실로 타이완 군의 훈련 상황을 감시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구리슝(顧立雄) 타이완 국방부 장관은 오늘(28일) 입법원 인터뷰에서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일축했다.
구 장관은 군사훈련을 실시하기 전부터 우리 구군은 중공의 가능한 모든 감시 활동에 대한 사전 예측과 대응 체제를 갖추고 있어, 중국이 어선 한 척으로 우리를 감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충돌 발생 후 해순서에 협조를 요청했고, 현재 충돌 원인을 조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타이완 군함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는 중국 국무원 타이완사무판공실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 발언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필요한 모든 훈련 임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며, 국군은 매일 연합 정보 감사 시스템을 통해 타이완해협 주변 정세를 파악하고 있고, 현재까지 이상 상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군사재판법’ 개정 일정에 대해서는 ‘군사재판법’뿐만 아니라, ‘군사검찰서조직법’, ‘군법관인사조례’ 등의 법령도 개정이 필요하며, 국방부는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고 행정원과 협의한 후 국민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顏佑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