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칭더(賴清德) 총통이 어제(13일) 국가안전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중국 위협에 맞서 군사재판을 회복한다고 밝히자 민주주의 체제를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이에 줘룽타이(卓榮泰) 행정수반은 오늘(14일) 입법원 인터뷰에서 역외 적대 세력이 타이완의 민주와 자유를 파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총통이 국가안보 수호에 나선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군사재판 재개는 준전시상태를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줘 행정수반은 과거 전체 국군을 대상으로 한 군사재판과 달리, 현역군인이 반란, 이적(利敵), 기밀 누설, 직무 태만, 항명 등 형사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적용된다며, 정부는 법에 따라 관련 법안을 개정해 새로운 재판 절차를 확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3년 전역을 이틀 앞두고 선임병들의 학대로 사망한 홍중추(洪仲丘) 사건이 전국적인 관심을 끌자 군사재판법의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졌고, 이후 비전쟁 시 군인에 대한 재판은 모두 일반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홍중추 사건 당시 변호를 맡았던 구리슝(顧立雄) 현 국방부 장관은 당시 군사재판법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바 있다. 이에 구 장관은 오늘(14일) 과거의 군사재판 제도를 그대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인권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전제 아래 새로운 제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리룬(朱立倫) 국민당 당대표는 국민당은 건전한 군사재판을 지지하지만, 라이 총통이 법 개정 이유를 국군 내부 문제로 돌리는 것에는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며, 국군 통수권자로 국군의 대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사재판 집행이 어려운 것은 과거 차이잉원(蔡英文) 정부의 “군사재판권을 사법법원에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비롯되고, 지난해 국민당 입법위원들은 군사재판 제도를 전시 상황에 맞게 수정하는 것을 목표로 군사재판법 제34조의 개정을 제시한 바 있다며, 정부에 국민당의 주장을 참고할 것을 촉구했다. -顏佑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