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 행정원은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해 어제(29일) ‘외국 전문 인재 유치 및 고용법’ 개정 초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디지털 노마드의 비자 체류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며 영구거류증(이하 영주권) 신청 기준을 완화하여 인재 유치 및 타이완에서의 정착 환경을 최적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줘룽타이(卓榮泰) 행정원장은 원내 회의에서 ‘인재는 국가 번영의 근본’이라며, 글로벌 인재 및 그 가족의 취업, 거주, 사회보장 제도를 개선해 더 나은 유치 환경을 조성하여 타이완의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외국인 인재 유치법 초안은 적용 대상 확대, 디지털 노마드 비자 체류 기간 연장, 영주권 신청 조건 완화와 노동 및 사회권 보장 확대 관련 내용을 포함한다.
먼저 적용 대상 확대의 경우, 기존에는 세계 대학 순위 500위 이내 대학 졸업자가 타이완에서 일할 경우 2년 경력 요건을 면제받았으나 이를 1000위 이내 대학 졸업자로 확대한다. 세계 200위 이내 대학 졸업자는 개인 자격으로 취업 허가(工作許可)를 신청할 수 있으며, 타이완에서 졸업한 유학생은 별도의 허가 없이도 취업이 가능하다. 특정 분야의 외국 전문 인재의 배우자 역시 동반 체류 기간 중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 6개월이었던 디지털 노마드 비자의 체류 가능 기간을 최장 2년으로 연장한다. 영주권 신청 요건도 완화된다. 연간 소득이 600만 뉴타이완달러(한화 2억 7,726만 원) 이상인 전문직 외국 인재는 1년 거주만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타이완에서 전문대 준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은 영주권 신청 시 연속 거주 기간을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일정 소득 이상의 외국 전문직 인재는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아도 타이완 노후연금 제도에 가입할 수 있고,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해지며, 타이완 거주 10년 이상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할 시 장애인 복지 서비스 및 장기요양 서비스도 일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徐承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