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 타이완사무판공실(약칭 國台辦-국대판)이 23일 성명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 1949년 수립된 이래 타이완에 대한 주권을 행사해 왔다고 주장한 데 대해, 중화민국 대륙위원회(이하 대륙위)는 국대판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근거로 타이완에 대한 주권을 가진다는 진부한 논조를 거듭하여 왔으며, 이는 시험을 견딜 수 없고 타이완 국민의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칭더(賴清德) 중화민국 총통이 22일 신베이시에서 진행된 ‘국가 단결을 위한 10개 시리즈 국정 강론’ 중 첫 번째 강연에서 “타이완은 국제법상 완전한 주권국가”라고 강조했다. 이에 중국 국무원 국대판은 23일 대변인 천빈화(陳斌華)의 명의로 발표한 서면문에서 “라이칭더가 강연에서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성과를 말살하고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등 국제법적 효력이 있는 법률 문서를 무시하며 유엔총회 결의안 2758호를 왜곡하여 “타이완과 중국은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라이칭더 총통의 발언에 반박했다.
이와 관련 중화민국 대륙위는 23일 저녁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라이 총통의 역사적 사실 설명은 논리적이고 타당하며, 중국의 “타이완은 고대로부터 중국의 불가분의 일부였으며, 타이완은 주권독립된 국가가 아니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날조된 거짓말에 불과함을 증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화민국이 1912년 건국된 지 114년이 지났으며, 지난 114년 동안 중화인민공화국은 단 하루도 타이완을 통치한 적이 없다”면서, “1943년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이 체결됐을 당시 중화인민공화국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이 중화민국의 객관적인 존재 사실과 ‘양안(중국-타이완)은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는 타이완해협의 현 상태를 직시하고 타이완에 대한 위협과 압박 행동을 중단하며 악의적인 비난 대신 의미 있는 대화를 통해 양안관계의 긍정적인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