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타이완에서 이슈화 되고 있는 전국민 대상 현금 지급 계획에 대해 줘룽타이(卓榮泰) 행정원장은 어제(17일) 입법원이 삼독 통과시킨 특별조례 중 전 국민에게 1만 뉴타이완달러(한화 약 47만 원)를 현금 지급하는 조항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줘 행정원장은 국가 부채의 가능성이 있다며, 국가 실제 재정 상황을 입법원에서 보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줘 행정원장은 정부의 연간 예산 총액은 약 1조 8천억 뉴타이완달러(한화 약 85조 2,660억 원)에 달하지만, 이 중 지방정부 보조금, 특별기금, 부채 상환 등을 제하고 세외 수입과 지출 차이 등을 합산하면 겨우 4,436억 뉴타이완달러의 여유자금이 생기는데, 이 특별조례에서 명시한 전 국민 대상 현금 일괄 지급을 포함하면 약 5,450억 뉴타이완달러가 필요해 결국 국가가 부채를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재정 실태와 ‘합법적이고 헌법에 적합한 예산 심사 방식’에 대해 입법원에서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야당 국민당의 쉬차오신(徐巧芯) 의원은 정부가 매년 5천억 뉴타이완달러의 초과 세수를 거두고 있는 만큼, 전 국민 현금 지급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반박했고, 뤄즈창(羅智強) 의원 역시 “다른 나라는 초과 세수를 환급한다”며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더 걷은 돈을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돌려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대응했다.
한편, 여당 민진당의 우스야오(吳思瑤)의원은 책임있는 집권당으로서 부채를 내서 현금을 지급하는 일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해당 특별조례는 아직 입법원을 통과하지 않았고 행정원에도 이송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행정원이 ‘재심 요청’이나 ‘위헌 판단’을 논의하기엔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
여야 모두 줘 행정원장이 언제든 입법원에서 특별 보고를 할 수 있다는 데에는 동의했다. –徐承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