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the main content block
::: | 사이트 맵| Podcasts|
|
Language
푸시 알림
繁體中文 繁體中文 简体中文 English Français Deutsch Indonesian 日本語 한국어 Русский Español ภาษาไทย Tiếng Việt Tagalog Bahasa Melayu Українська 사이트맵

臺 관원 및 퇴역 장군의 중공 9ㆍ3 열병식 참가 금지

15/08/2025 18:30
원고 편집: jennifer pai
국방장관 구리슝(顧立雄)은 오늘(8/15) 발표에서 ‘양안인민관계조례 제9의3조에는 준장/소장급 이상 군부 인사의 중국 방문 관제에 관한 내용이 있으며, 퇴역 장군이 중공 9ㆍ3 열병식에 참가할 경우 의법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중앙사
국방장관 구리슝(顧立雄)은 오늘(8/15) 발표에서 ‘양안인민관계조례 제9의3조에는 준장/소장급 이상 군부 인사의 중국 방문 관제에 관한 내용이 있으며, 퇴역 장군이 중공 9ㆍ3 열병식에 참가할 경우 의법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중앙사

대륙위원회는 타이완 관원의 중공 93 열병식 참가를 금지한다고 선포하였고, 국방부는 퇴역장군의 중공 열병식 관련 행사 참석 등 규정에 위반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처치할 것임을 밝혔다.

올해는 2차 대전 종식 80주년을 맞는다. 타이완의 양안사무 주무기관 행정원 대륙위원회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관원의 중공 93 열병식 관련 행사 참가를 금지한다고 선포하였다. 더불어 국방장관 구리슝(顧立雄)은 오늘(8/15) 발표에서 양안인민관계조례 제93조에는 준장/소장급 이상 군부 인사의 중국 방문 관제에 관한 내용이 있으며, 퇴역 장군이 중공 93 열병식에 참가할 경우 의법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륙위원회 부위원장 겸 대변인 량원졔(梁文傑)는 어제(8/14) 브리핑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인원, 국방/외교/대륙사무/국가안전 등 부문 관련직을 역임했던 전 관원 등이 베이징에서 거행되는 중공 93 열병식 관련 행사에 참석하는 등의 위반 행위자는 적법한 처치를 할 것임을 밝혔다. 처리 방식에는 과태료, 퇴직금 급여의 중단 또는 자격 박탈, 훈장 등의 회수가 포함되어 있다.

국방장관 구리슝(顧立雄)은 오늘 퇴역 장군의 중공 93 열병식 참석은 법에 위배됨을 지적하면서 퇴역 장교의 중국 방문 관제기간이 초과되었다 하여도 열병식에 참여한다면 양안인민관계조례 93조 규정에 저촉되므로 법 규정에 따라 처치할 것임을 강조했다. -白兆美

為提供您更好的網站服務,本網站使用cookies。

若您繼續瀏覽網頁即表示您同意我們的cookies政策,進一步了解隱私權政策。 

我了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