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전문 인재 모집 및 고용법’ 개정안이 지난 8월 29일 입법원에서 마지막 검토 절차인 ‘삼독(三讀)’을 통과했다. 관련 법과 30개 조항을 개정한 후, 2026년 1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중화민국 국가발전위원회는 10일 밝혔다. 시행되면 약 1만 2,000명의 교포와 외국인 학생은 졸업 후 근무 허가 없이 자유롭게 직장을 선택할 수 있으며, 체류 절차도 간소화될 전망이다.
셰자이(謝佳宜) 국가발전위원회 인력발전처 처장은 과거 교포와 외국인 학생이 졸업 후 타이완에서 계속 근무하려면, 월급 4만 7,971뉴타이완달러(한화 약 220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학력·언어 능력·직무 자격 등 여러 평가 기준을 충족해야 해 절차가 복잡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준학사 이상 학력을 가진 교포와 외국인 학생은 보다 쉽게 타이완에 머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문 업무의 적용 대상도 확대되었다. 기존 직무에 ‘환경’와 ‘생명공학’을 추가하고, ‘체육’ 분야를 내용이 보다 풍부한 ‘스포츠’로 변경했다.
한편, 현행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이 타이완에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업무’를 수행하려면 2년 이상 근무 경험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상위 500위 대학 졸업생에 한해 일부 면제가 적용되었으며, 이번 개정으로 상위 1,500위 대학 졸업생까지 확대되었다. -顏佑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