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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외교위원회, ‘호저법’ 포함 4건의 대타이완 우호 법안 통과… 국방부 “신형 무기 도입 기간 단축 효과 기대”

24/10/2025 18:30
원고 편집: 서승임
미국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는 22일 구두 투표를 통해 17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그중 '호저법'을 포함해 4개 법안이 타이완과 관련되어 있다. 사진은 미국 국회의사당. - 사진: CNA
미국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는 22일 구두 투표를 통해 17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그중 '호저법'을 포함해 4개 법안이 타이완과 관련되어 있다. 사진은 미국 국회의사당. - 사진: CNA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22일(현지 시각) 회의에서 총 17건의 법안을 구두 표결로 통과시켰으며, 그중 4건은 타이완 관련 법안이다. 특히 복잡한 타이완 무기판매 절차를 간소화하는 ‘호저법(Porcupine Act)’이 포함되어 타이완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친타이완 성향의 민주당 상원의원 크리스 쿤스(Chris Coons)는 법안이 향후 ‘핫라인 절차(hotline procedure)’를 통해 상원 본회의에서 신속히 처리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22일 통과된 타이완 관련 법안으로는 ‘호저법’, ‘중국의 타이완 침공 억제법’, ‘미국–타이완 파트너십법’, ‘타이완 국제연대법’ 등이다. 쿤스 의원은 “이번 회의는 수년 만에 가장 생산적인 회의였다”고 평가했으며, 법안은 곧 본회의로 이송되어 신속한 처리 또는 다른 법안에 ‘첨부’되는 방식으로 병합 통과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초당적 법안인 ‘호저법’은 쿤스 의원과 공화당 피트 리키츠(Pete Ricketts) 의원이 지난 4월 타이완 방문 후 공동 발의했으며,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이 적용되는 타이완 무기판매 절차를 간소화하여, 의회에 공식 통보하는 기간을 단축하고, 의회 통보가 필요한 금액 기준(금액 하한선)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타이완이 NATO 및 일본, 호주, 한국, 이스라엘 등 ‘NATO 플러스’ 회원국과 동일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에 황원치(黃文啓) 중화민국 국방부 전략기획사 사장은 23일, “호저법은 특히 신생 방산 기업의 무기 조달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30일이던 의회 통보 기간을 15일로 줄이는 것이 핵심이지만, 전통적인 대형 무기 도입 건의 경우에는 주요 문제가 계약 협상과 생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인공지능(AI) 기반 무기 등 신생 산업의 무기 체계처럼 생산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이번 법안으로 시간상 실질적인 효율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입법 절차에 따라, 상원과 하원이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각각 통과시켜야 하며, 이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정식으로 법률로 발효된다. - 徐承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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