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 행정원이 11일 ‘인공생식법(Assisted Reproduction Act)’ 개정 초안을 통과시키며, 인공생식 적용 대상을 만 18세 이상의 미혼 여성과 여성 동성 부부까지 확대한다. 비교적으로 논란이 큰 ‘대리모(Surrogate mother)’ 제도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타이완여성연결의 황수잉(黃淑英) 이사장은 현행 법제 하에서는 난자를 냉동한 여성이라도 미혼이거나 불임이 아닌 경우에는 냉동 난자를 사용할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여성의 자주결정권이 강화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적용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향후 정부가 전체 여성과 태아의 건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여성의 출산권뿐만 아니라, 아동의 최선 이익도 강조한다. 인공생식 시술을 받을 경우 사전에 ‘아동 이익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에 타이완동성애자가정권익촉진회의 리쉬안핑(黎璿萍) 비서장은 공청회 과정에서 미혼 여성과 동성 가정을 향한 차별적 발언이 많았다며, 시술 대상자가 충분한 성평등 의식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안은 ‘혈연 알 권리(血緣知悉權)’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결혼·입양·중대한 질병에 한해서만 혈연 관계를 조회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시술 전부터 기증자의 국적·혈액형·피부색 등 비식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시술로 태어난 아이도 이러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 이에 리 비서장은 현재 타이완의 정자·난자 기증은 전면 익명 제도인데, 유엔 아동권리협약(CRC)에 따라 아이들이 자신의 출생 배경을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顏佑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