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외교부는 11일 2025년 마지막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베트남 군함의 타이완해협 통과 활동에 대해, 1982년 채택된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에 따라 베트남은 타이완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항행과 통과의 합법적 권리를 가진다고 밝혔다.
팜추항(Pham Thu Hang)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올해 베트남은 남북 통일 50주년과 독립 80주년 기념행사를 성대하게 치뤘고, 해외 지도자들의 순방과 정상 접견이 이어지며 외교면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타이완 언론사인 중앙사가 기자회견에서 던진 최근 베트남 함정의 타이완 해협 통과 활동에 대해, 팜추항 대변인은 타이완 해협에서의 항행 자유와 통과 자유는 국제법에 따라 모든 국가가 누리는 권리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베트남은 해안국으로서, 그리고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각국이 그들의 권리와 이익을 누리기를 기대한다”며, 항행의 자유와 통과의 자유를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미국 해군 제7함대가 베트남 다낭을 방문해 베트남 해군과 연합훈련 등 방위 협력을 진행했다. 베트남은 개방적 인도·태평양 지역과 항행의 자유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 측도 베트남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의 항행 자유를 수호하여 자유롭고 개방된 해역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