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집단 자위권 행사’ 발언 이후 중일 갈등이 급속히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타이완 정부의 정무 고문으로 활동 중인 이와사키 시게루(岩崎茂) 전 일본 자위대 통합막료장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 이에 대해 중화민국 외교부는 15일 성명을 통해 중국의 조치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와사키 전 통합막료장은 지난 3월, 이례적으로 중화민국 행정원에 정책 자문을 제공하는 정무 고문으로 위촉됐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는 15일 이와사키가 ‘타이완 독립 세력과 결탁해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중국의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발표했다. 제재에는 중국 입국 금지와 중국 내 자산 동결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중화민국 외교부는 같은 날 성명에서 “중국은 타이완 국민은 물론 제3국 국민이 타이완 또는 제3국에서 정치·공공 사안 및 민주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관할권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또 이와사키 전 통합막료장이 오랫동안 지역 안보와 평화 관련 사안에 헌신해 온 인사로, 그의 개인적·전문적 참여는 국제 관례에 부합하며 타국의 내정에 대한 어떠한 간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중화민국 타이완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서로 예속 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이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객관적 현상”이라며, “국내법이나 정치적 이유를 들어 타국 국민을 상대로 초국가적 탄압이나 간섭을 가하는 행위는 국제법 정신과 국제 인권 규범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 발전과 공공 정책 수요에 따라 전문적 배경을 갖춘 국제 인사를 고문으로 초빙하는 것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주권 행사이며, 국제사회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교류·협력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중국 측에 관련 사안을 신중하게 바라보고, 정상적인 국제 교류와 전문적 협력을 정치화하거나 일방적인 시각으로 해석하는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지역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역내 각국 간 상호 교류와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외교부는 타이완이 역내 각국과의 평화 공존을 중시하고 이념이 유사한 국가들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해 타이완해협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공동으로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주의와 공공 사안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타이완 국민과 타이완에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해서도 정부가 법에 따라 필요한 보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