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the main content block
::: | 사이트 맵| Podcasts|
|
Language
푸시 알림
繁體中文 繁體中文 简体中文 English Français Deutsch Indonesian 日本語 한국어 Русский Español ภาษาไทย Tiếng Việt Tagalog Bahasa Melayu Українська 사이트맵

타이완, ‘해저케이블 7법’ 개정 마무리... 국가 안보·민생 강화

16/12/2025 18:30
원고 편집: 진옥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해저케이블 이미지. [사진 = Rti DB]
▲인공지능(AI)이 생성한 해저케이블 이미지. [사진 = Rti DB]

중화민국 입법원은 오늘(16일) 전기통신관리법(電信管理法), 기상법(氣象法) , 상업항만법(商港法), 선박법(船舶法) 등 일부 조문을 삼독 통과시키며, ‘해저케이블 7법(海纜七法)’ 개정을 마무리했다. 

최근 타이완에서 해저케이블 단선 사건이 잇따르자, 행정원은 케이블 보호를 강화하고 민생 서비스를 보장하며 국가 안보를 제고하기 위해 ‘해저케이블 7법’을 제정했다. 

입법원은 지난 9일 ‘해저케이블 7법’ 중 전업법(電業法), 천연가스사업법(天然氣事業法), 상수도법(自來水法)의 일부 조문을 먼저 삼독 통과시켰으며, 16일에는 전기통신관리법, 기상법, 상업항만법, 선박법 등 나머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 개정으로 선박은 자동식별시스템을 반드시 작동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뉴타이완달러 1천만 원(한화 약 4억 7천만 원, 2025.12.16.기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과실이나 불법 행위로 기상 시설을 훼손하거나 위협할 경우에는 최고 뉴타이완달러 200만 원(한화 약 9,400만 원) 벌금이 부과된다. 해저케이블을 절취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이 몰수된다. 

민진당 소속 입법위원 우스야오(吳思瑤)는 이번 ‘해저케이블 7법’ 개정과 관련해, 행정부가 제안한 이 법안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며, 민생과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삼아 여야가 7개 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감사의 뜻을 밝혔다. 

그는 “이번 기회를 통해 여야가 민생과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에서는 이견을 넘어 협력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며, “해저케이블 7법을 기반으로 행정부가 제시한 다양한 민생 관련 법안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당 소속 입법위원 루밍저(魯明哲)는 이번 법 개정이 국가 안보와 민생 경제를 지키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하며, “최근 해저케이블 파손 사건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법령 개정을 통해 관련 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으며, 나아가 사전 예방 조치도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為提供您更好的網站服務,本網站使用cookies。

若您繼續瀏覽網頁即表示您同意我們的cookies政策,進一步了解隱私權政策。 

我了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