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통신은 18일 보도에서 한국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이 16일 타이완 잠수함 건조 사업에 참여한 한국 업체 두 곳이 어뢰 발사 시스템 설계 자료를 무단으로 타이완에 유출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이 한국에 외교적으로 중대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들은 타이완 최초의 자체 건조 함정 ‘하이쿤호(海鯤號)’의 어뢰 발사관과 저장 시설 설계를 담당하면서, 한국 방위사업청의 승인 없이 고도의 기밀 설계 정보를 타이완 측에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전략 기술이 승인 없이 해외로 반출될 경우 한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수출 대상이 동아시아 이웃 국가들과 긴장 관계에 있는 타이완이라는 점에서 외교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업체의 최고경양자는 징역 2년 6개월, 다른 업체 소속 직원 2명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피고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타이완과 공유한 자료는 영업 비밀이나 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타이완 국방부는 본 사안과 관련한 로이터 통신의 질의에 대해 잠수함 건조를 총괄한 타이완국제조선(CSBC) 측으로 문의를 넘겼으나, CSBC는 중앙통신사를 통해 “사안을 파악하지 못했으며 논평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잠수함 국산화 사업은 타이완 안보 정책에서 비대칭 방위 전략의 핵심으로 평가된다. -顏佑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