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 입법원은 23일 ‘인공지능(AI) 기본법’을 마지막 입법 절차인 ‘삼독(三讀)’ 통과시켰다. 디지털발전부는 24일 저녁 보도자료를 통해 이 법안이 사람 중심의 AI 산업 발전, 안전한 응용 환경 구축, 디지털 평등권과 국민 기본권 보장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AI 전담기구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이며, 디지털발전부는 국제 표준에 따라 AI 위험 관리 규범을 제정하고 관련 산업이 지침을 마련하도록 협조해야 한다.
디지털발전부는 AI 시대에 대응해 국과위가 산업·정부·학계 의견을 모아 행정원 범부처 회의를 열어 2014년 초안을 완성했고, 초안이 2025년 디지털발전부로 이관된 후 입법 추진과 위험 분류 규정 마련을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복지 중심, 인간의 자주성, 프라이버시 보호와 자료 거버넌스, 정보 안전, 투명과 설명 가능성, 공평과 무차별, 문책 등 7개 원칙을 기반으로 AI 연구개발과 응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광범위한 AI 예산과 지원금, 친근한 실험 환경 제공, 인재 교류 및 인프라 촉진 등을 통해 건전한 AI 산업 생태계 구축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발전부는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기본법 입법 이후 부처 간 다리 역할을 수행하며 관련 자원을 통합하고, 타이완의 반도체 경쟁력을 활용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결합을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顏佑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