줘룽타이(卓榮泰) 행정원장이 ‘재정수지 배분법’을 부서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자, 야당인 국민당과 민중당 의원들은 라이칭더 총통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하고 각각 탄핵안을 제출했다. 오늘(26일) 입법원 회의에서 양당은 의석 우위를 바탕으로 해당 안건을 발의했으며, 내년 5월 19일 입법원 전원 회의에서 탄핵안에 대한 기명 투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푸쿤치(傅崐萁) 국민당 의원은 발언에서 “라이 총통 취임 이후 국가의 민주와 헌정을 침해하고 헌법을 유린했기에 탄핵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황궈창(黃國昌) 민중당 당대표는 “총통이 헌정 질서를 훼손했기에 탄핵 절차로 책임을 묻는 것은 국회가 민주 헌정 하에서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당 민진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종자빈(鍾佳濱) 민진당 의원은 “야당이 헌법을 무시하고 탄핵을 장난처럼 이용하고 있다”며, 불법·위헌적 결정을 하지 말 것을 촉구했고, 우스야오(吳思瑤) 의원 역시 “국가와 국민을 해치는 야당이 선량한 집권당을 보복하려는 탄핵은 정치적 싸움이자 실체 없는 허세”라고 비판하며, 야당 의석 수가 2/3 미만으로 실제 탄핵안이 통과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동은 라이 총통을 굴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화민국 헌법에 따르면, 입법원에서 총통·부총통 탄핵안은 전 의원 1/2 이상 발의, 2/3 이상 결의로 사법원 대법관 심사 청구가 가능하다. 헌법재판소 심사 후 대법관 2/3 이상 동의 시 탄핵이 확정되며, 탄핵 대상자는 직위에서 해임된다.
현재 타이완의 입법의원은 총 113명이며 이 중 국민당이 52석, 민진당 51석, 민중당 8석, 기타 무소속 2석이다. 탄핵안 발의는 전체 의원의 ½ 이상인 57명이 필요한 반면, 가결되려면 전체 의원 3분의 2 이상인 76명 필요하다. 야당만으로는 가결 불가한 상황에서 탄핵안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려면 민진당 일부 의원이나 무소속 의원까지 찬성해야 한다.
탄핵안 관련 일정은 내년 1월 공청회와 심사회를 거치며, 4월 27일에는 청문회를 열어 정부 관계자 및 사회 관련 인사를 초청하여 의견과 증언을 듣고, 의원들이 질문을 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5월 19일 입법원 본회의에서 탄핵안 투표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