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을 대표하는 지역 변호사회인 타이베이 변호사회는 오늘(12일) 중국 국무원 대타이완사무판공실이 타이완의 특정 검사에 대해 ‘엄중 처벌’과 ‘종신 추궁’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해당 조치는 어떠한 법적 정당성도 없으며 타이완 사법 실무의 운영에도 아무런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밝혔다.
타이베이 변호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검사는 국가를 대표해 범죄 수사와 기소, 집행 권한을 행사하는 직위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외부적 독립성을 지니며, 광의의 사법권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헌정적 지위는 사법원 해석 제325호와 제392호, 제729호를 통해 명확히 확인된 바 있으며, 이는 중화민국 헌정 질서에서 확립된 공통된 인식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사회는 타이완 사회가 장기간에 걸친 자유화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며 시민 사건 평가 제도, 검사 순환 보직 제도, 주임검사 선거 제도, 검사장 평가 제도 등 일련의 제도 개혁을 통해 권위주의 시기 검찰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왔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검사가 정치적이거나 기타 외부 세력의 부당한 개입 없이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타이베이 변호사회는 중국 국무원 대타이완사무판공실은 타이완의 사법 주권과 사법 운영에 개입할 어떠한 권한도 없으며,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검사를 공개적으로 지목하고 위협하는 행위는 역외 정치적 선언을 통해 타이완 사법 종사자들에게 위축 효과를 조성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타이완의 사법 주권과 사법 독립 원칙은 본래 의문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대타이완사무판공실의 이번 조치는 법적 정당성이 없을 뿐 아니라 타이완 사법 실무에도 어떠한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변호사회는 끝으로 사법 독립과 법치 원칙이 자유민주 헌정 질서의 핵심 가치임을 사회 각계가 인식해야 한다며, 사법 주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언행에도 공동으로 대응하고 사법의 독립과 존엄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법 종사자들이 어떠한 형태의 외부 정치적 압력으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지를 보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