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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출신 국회 비례대표 참정 자격 문제에 중앙선거위 ‘선거업무 의법 치렀다’

11/02/2026 18:37
원고 편집: jennifer pai
(자료사진) 중앙선거위원회가 타이완민중당 비례대표 후보자였던 리전슈(李貞秀)에게 당선증을 전달한 자료 사진. -사진: 타이완민중당 제공
(자료사진) 중앙선거위원회가 타이완민중당 비례대표 후보자였던 리전슈(李貞秀)에게 당선증을 전달한 자료 사진. -사진: 타이완민중당 제공

타이완의 주요 일간지 자유시보는 오늘(2/11) 한 관원의 말을 인용한 보도에서 야당소속 비례대표 리전슈(李貞秀)는 작년(2025) 3월에서야 중국 호적을 포기하였기에, 입법위원 후보자 등록을 할 시점에는 이중 호적을 소유한 신분이라 법에 의거하여 참정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에 중앙선거위원회에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거위원회는 오늘 하자설에 대해서 선거사무기관은 법과 관례에 따라 선거업무를 진행하였다며 그 이외의 평론과 코멘트는 없다는 답을 했다.

내정부 류스팡(劉世芳) 장관은 오늘(2/11) 인터넷 포털사이트 야후TV의 정치토론 프로그램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리전슈는 결혼을 한 후 타이완에서 호적 등록과 신분증을 취득하였는데, 참정하지 않는 상황 아래서는 거의 모든 규정에 부합하지만 정계에 발을 딛게 된다면 단일 국가에 대한 충성과 의무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중앙선거위원회는 리전슈 의원의 참정 문제에 관한 답변에서 타이완민중당 제11대 비례대표 입법위원 후보자로 총 34명을 등록할 때, 모든 후보자의 등록 신청일로부터 최근 3개월 이내의 호적등본 등 필요 문건들을 제출하여, 중앙선거위원회 위원회의에서 심사 통과한 상황이라며, 당시 입후보자의 자격 모두 중화민국 공직인원선거파면법 규정에 부합하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타이완민중당 소속 비례대표 리전슈는 1973년 중국 후난성(湖南省) 출신으로, 1993년 혼인에 의해 타이완에 정거하며 5명의 자녀를 두었다. 그는 또한 1991<양안조례>가 실시되고, 국회의 전면적인 개선 이래 첫 번째 중국대륙 출신의 타이완인 배우자 입법위원이기도 하다. -白兆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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