줘룽타이(卓榮泰) 행정원장은 3일 입법원을 방문해 타이완-미국 상호관세 협상 결과와 그 영향에 대한 특별 보고 및 질의답변을 진행했다.
줘 행정원장은 타이완-미국 대등무역협정(ART) 내용과 관련해 타이완 측이 15% 세율 적용과 함께 중복 부과 배제 대우를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2,072개 품목에 대해 상호관세 면제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미 수출 평균 관세율은 12.33%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수입 측면에서는 식량안보와 산업 회복력을 지켜냈다고 강조했다. 총 93개 품목은 관세를 인하하지 않거나 일정 세율을 유지했으며, 쌀 등 27개 농산물은 관세를 인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미측이 ‘1974년 무역법’ 제122조에 근거해 잠정 관세를 부과하고, 향후 조사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데 대해 정부는 즉각 미측과 접촉해 영향을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줘 행정원장은 ART를 통해 확보한 대우는 법적 안정성을 갖춘 조치로, 미국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데 있어 타이완에 유리한 기반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측이 향후 122조, 301조 또는 232조 확대 조치를 통해 관세 정책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으나, 외부 환경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ART와 투자 양해각서(MOU)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타이완이 상대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관세 환경 변화에 대응해 정부는 이미 편성한 930억 뉴타이완달러(한화 약 4조 3,124억 원, 2026.03.03.기준) 규모의 특별예산을 축소하지 않을 것이며, 경제부·농업부·노동부의 관련 지원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는 방어적 조치를 넘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