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 입법원이 오늘(6일) 본회의에서 행정원안과 야당이 제출한 국방 특별조례 법안을 상임위원회로 회부했다. 여야 입법위원들은 이견 없이 법안을 외교·국방위원회와 재정위원회로 넘겨 병합 심사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행정원이 제출한 ‘방위 회복력 및 비대칭 전력 계획 조달 강화 특별조례’ 초안과 중국국민당 원내교섭단이 제안한 ‘국방 강화 및 대미 군사구매 특별조례’ 초안이 보고 안건으로 처리됐다. 회의에 참석한 여야 의원 가운데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없었으며, 회의를 주재한 한궈위(韓國瑜) 입법원장은 해당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선언했다.
이번 절차는 지난 2월 24일 입법원 회기 시작 이후 여야 원내협상을 통해 합의된 사항에 따른 것이다. 이에 라이칭더(賴清德) 총통은 같은 날 ‘고속 양자컴퓨팅 국가전략 발표회’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행정원이 제출한 국방 특별예산안이 마침내 위원회 심사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며 한궈위 입법원장과 여야 원내교섭단의 협조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향후 심사가 전문성과 국가적 필요에 기반해 진행되길 바란다”며 “특히 입법원이 여야를 막론하고 국군에 대한 지지와 국가안보 수호에 흔들림 없는 태도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정원은 자주 방위 능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향후 8년간 총 1조 2,500억 뉴타이완달러(한화 약 58조 원) 규모의 ‘방위 회복력 및 비대칭 전력 계획 구매 강화 특별조례’ 초안을 의결해 입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민당과 민중당은 그동안 해당 법안을 여러 차례 본회의 의사일정 상정 단계에서 저지해 왔다.
한편 국민당 원내교섭단은 전날 당 회의를 열어 당내 국방 특별조례 법안을 별도로 확정했다. 법안 명칭은 ‘국방 강화 및 대미 군사구매 특별조례’로, 예산 상한은 3,800억 뉴타이완달러(한화 약 17조 6,358억 원)로 설정했다. 또한 향후 추가적인 대미 무기 구매가 필요할 경우 국방부가 ‘2단계 특별조례’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