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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臺 등 16개 무역 대상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행정수반 “기존 협상 성과로 타이완 우위 확보”

12/03/2026 18:30
원고 편집: 안우산
줘룽타이(卓榮泰) 중화민국 행정수반 - 사진: 행정원
줘룽타이(卓榮泰) 중화민국 행정수반 - 사진: 행정원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현지시간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역법 1974’ 301조에 따라 타이완,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16개 주요 파트너를 대상으로 무역 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과잉 생산과 불공정 무역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

줘룽타이(卓榮泰) 중화민국 행정수반은 12일 행정원 회의에서 타이완 협상팀이 미국 측과 긴밀히 연락을 유지하고 있고, 보도자료 공개 이전 관련 설명을 받았기 때문에 정부는 충분히 상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또한 양국 간 협상이 이미 일정 성과를 거뒀고, 미국 측도 관련 협의를 향후 조사의 중요한 기초 조건으로 보고 있다며, 타이완의 전체 이익과 산업 발전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리쥔(鄭麗君) 행정원 부원장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린 후, 미국 무역대표부는 다른 법적 수단을 통해 관세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는 ‘무역법 1974’ 122조에 따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150일간, 10%의 임시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가 포함된다. 현재 이 조치는 10% 최혜국 대우(MFN) 세율로 유지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15%로 인상할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공식 행정명령은 발령되지 않았다.

정 부원장은 타이완과 미국이 체결한 상호무역협정(ART)과 양해각서(MOU) 등 기존 협상 성과가 향후 관세 정책 대응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미국이 어떤 법적 수단을 취하더라도 타이완의 상대적 우위와 최선 대우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顏佑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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