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 입법원이 오늘(13일) 토우 미사일, 재블린(Javelin) 미사일 추가 구매, M109A7 자주포, 하이마스(HIMARS) 다연장 로켓 시스템 등 4건의 대미 군사구매 발주서 서명 권한을 행정원에 사전 부여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번 결정은 계약 기간 만료 전 관련 예산 심사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국가 전략적 안보와 대미 협력 일정을 지연 없이 진행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는 3건의 기존 군사구매 발주서가 15일 만료 예정임에 따라 구리슝(顧立雄) 국방부 장관이 먼저 서명 권한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제2야당 민중당 입법위원단은 지난 6일 해당 안을 제안했고, 당 지도부 합의에 따라 각 당 간 협상에 부쳐졌다. 여기에 지난 10일 미국 측에서 새로 제공한 HIMARS 장거리 정밀타격 시스템 발주서까지 포함시키기로 결정하면서 3건에서 4건으로 변경되었다.
이번에 포함된 군사장비는 타이완의 방위력과 전략적 억제력을 강화하는 핵심 장비로 평가된다. 토우 미사일은 중국 육상 침투 대응용 대전차 유도무기이며, 재블린 미사일은 기동 부대 방어용 휴대형 정밀타격 무기, M109A7 자주포는 장거리 포격 지원 및 전술 화력 강화, HIMARS 다연장 로켓은 장거리 정밀 타격 및 전략적 억제력 강화에 중요하다.
민중당 측은 제안서에서 “당은 국가 이익을 정당 이익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을 지켜왔으며, 국가 전략적 이익과 동맹국과의 군사구매 발주서 서명 일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행정 소홀로 인한 지연이나 공백을 방지하고, 입법부의 민주적 유연성과 대응력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통과된 안건은 행정원이 서명 후 즉시 입법부에 관련 무기 납품 일정 전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예산 편성 전후의 충분한 설명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국가 안보'를 이유로 민주적 심사나 합리적 감독을 회피할 수 없음을 명문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