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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특허의약품 100% 관세 부과… 臺위생복리부 차장 “국내 약값•공급에 영향 없다”

06/04/2026 18:30
원고 편집: 손전홍
▲ [사진= 린징이 위생복리부 차장 페이스북 캡처]
▲ [사진= 린징이 위생복리부 차장 페이스북 캡처]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와 공중보건 강화를 명분으로 특허의약품·원료에 대한 대규모 관세 부과를 확정한 가운데, 중화민국 보건 당국은 이번 조치가 국내 약값과 의약품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미국 백악관은 현지시간 2일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해 특허의약품 및 그 원료에 대해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한국을 포함해 유럽연합(EU), 일본, 스위스 등 미국과 무역합의를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된 의약품에는 15%의 관세가 적용되지만, 타이완은 이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업계의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린징이(林靜儀) 위생복리부 차장(차관 급) 4()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단편적인 정보에 의한 과도한 불안감을 경계해야 한다"며 타이완과 미국 간의 의약품 수급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린 차장은 "타이완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특허의약품은 단 한 품목에 불과하다해당 업체는 타이완 내 생산 체제를 유지하면서 미국 현지 공장 설립 투자를 통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특허의약품의 가격을 높여 제약회사들이 미국 현지 공장을 설립하도록 유도하는 트럼프 정부의 전략"이라며, “이는 해외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특허의약품을 비싸게 만드는 것이지, 타이완 내 약값을 올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또한 타이완이 수입하는 미국산 의약품에는 관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타이완-미국 협상 결과는 수입 의약품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미국산 의약품의 타이완 내 공급에도 차질이 없다고 설명했다.

타이완 보건 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약품 자급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린 차장은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는 미국산 의약품의 심사 절차를 개선해 국민의 약품 접근성을 높일 것”이라면서, 지난해 행정원이 승인한국가 의약품 회복탄력성 계획(國家藥物韌性計劃)’을 언급했다.

린 차장은 "타이완 제약업체의 국산화와 자급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어떠한 대외 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의약품 공급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ti 한국어방송 손전홍 기자 sch@rti.org.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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