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강제노동 문제를 이유로 일부 국가에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하는 가운데, 중화민국 노동부는 4일 관련 상품 수입 제한과 공급망 노동 인권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현지시간 2일 ‘1974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강제노동 상품 수입 금지 조치’의 일환으로 전 세계 60개 경제체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 부과를 권고했다. 이 중 타이완은 10% 추가 관세 적용 대상 14개국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타이완 노동부는 해당 조치가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닌 ‘권고 수준’이고, 타이완을 겨냥한 조치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2월 체결된 ‘타이완-미국 대등무역협정(ART)’에서 강제노동 상품 대응에 대한 합의를 이미 진행했으며, 미국 측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 때문에 타이완은 일본과 한국보다 낮은 10%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강제노동 문제에 대해 높은 수준의 대응을 유지하고 있고, 향후 범부처 심사 체계를 통해 강제노동 상품 수입을 제한하고 공급망 내 노동 인권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顏佑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