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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원, 賴 총통 에스와티니 방문 연기 관련 '중국 정부 규탄' 결의안 통과

05/06/2026 18:30
원고 편집: 서승임
라이칭더 총통이 에스와티니를 방문했을 당시 열린 군 의장대 환영식에 참석한 모습. - 사진: 총통부 제공
라이칭더 총통이 에스와티니를 방문했을 당시 열린 군 의장대 환영식에 참석한 모습. - 사진: 총통부 제공

라이칭더(賴清德) 총통은 지난 4월 중국의 개입으로 인해 아프리카 수교국인 에스와티니 방문 일정을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이에 민진당 입법원 원내대표단은 입법원 본회의에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거친 행위를 규탄하는 결의안은 제출했으며, 오늘(5일) 본회의에서 여야 이견없이 통과했다. 

라이 총통은 원래 지난 4월 22일 에스와티니를 방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세이셸, 모리셔스, 마다가스카르 등 아프리카 3개국이 사전 통보 없이 갑자기 전용기의 비행 허가를 취소하면서 순방 일정이 연기됐다. 이후 총통부는 즉시 일정을 다시 추진했고, 라이 총통은 5월 2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금 전 우방국 에스와티니에 도착했다”고 밝힌 뒤, 5월 5일 타이완으로 귀국했다. 

라이 총통의 순방이 차질을 빚은 것과 관련해 민진당 원내대표단은 4월 24일 입법원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제출했다. 결의안은 여야가 함께 중국 공산당의 압박 행위를 규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당일 여야는 이견 없이 해당 안건을 2독에 회부한 뒤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민진당이 제출한 결의안은 “중화민국은 주권을 가진 독립된 민주국가”라고 강조하면서, 중국 정부가 최근 외교적 강압과 경제적 압박을 통해 세이셸, 모리셔스, 마다가스카르 3개국으로 하여금 타이완 국가원수의 전용기 운항 허가를 예고 없이 취소하도록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결의안은 이러한 행위가 항공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국제 규범과 관행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제법이 천명하는 국가 간 평등 원칙과 내정 불간섭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국제질서에 대한 공개적인 도전이며, 중화민국이 국제사회와 교류할 권리를 억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제안 내용에 따르면 결의안은 “입법원이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나라 총통의 외국 국빈 방문을 확고히 지지한다”는 입장을 담고 있으며, 타이완 국민이 세계로 나아가 각국과 교류·협력할 권리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결의안은 중국 정부가 강압적 수단을 통해 제3국으로 하여금 타이완 국가원수 전용기의 비행 허가를 취소하도록 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는 유엔 헌장, 국제민간항공협약의 정신, 외교 관계 관례를 위반한 것이며, 제3국의 주권에 대한 공개적 간섭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안건은 오늘(5일) 입법원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회의에서 민중당 입법원 원내대표단은 해당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키자고 제안했으며, 현장에 있던 의원들 사이에서 이견이 제기되지 않아 민진당 원내대표단의 원안대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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