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臺 외교부 “中, 그 어떤 이유로도 타이완 동부 해역 법집행권 주장할 권리 없어”

09/06/2026 18:30
원고 편집: 진옥순
중화민국 외교부 - 사진: RTI
중화민국 외교부 - 사진: RTI

중국 교통운수부가 지난 6일 심야에 이른바 ‘타이완섬 동부 해역 해상 교통 특별 집행 행동’ 개시를 선언하고 해경 선박을 파견해 타이완 동부 해역에서 불법 집행 활동을 벌인 것에 대해, 중화민국 외교부는 오늘(9일) 강력히 규탄했다. 

앞서 일본과 필리핀은 지난 5월 28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배타적경제수역(EEZ) 및 대륙붕 해양 경계 협상을 시작한다고 선언했으나, 양국이 획정하려는 구역은 타이완의 배타적경제수역과 상당 부분 겹친다. 

이러한 일본과 필리핀의 협상을 빌미로 중국 교통운수부가 6 ‘타이완섬 동부 해역 해상 교통 특별 법집행 행동’을 개시하자, 중화민국 외교부는 중국은  어떤 이유로도 타이완 동부 해역에 대한 법집행권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 특히 일본과 필리핀이 향후 진행할 해역 획정 협상을 핑계 삼아 타이완 주변 해역에서의 관할권 주장을 확장하려는 도발을 용납할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타이완 동부 해역에서 순찰  법집행을 상시화하려는 중국의 기도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역내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고 국제 질서에 도전하는 중국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일본과 필리핀이 향후 전개할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 획정 협상과 관련해, 이미 일본과 필리핀 정부에 3가지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첫째, 비엔나 협약’ 및 국제 사법 판례에 따라 양자 조약이나 협정은 오직 체결국 사이에만 효력을 가질 뿐 제3자의 권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일본  역시 이번 협정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것임을 수차례 밝힌  있다. 따라서 일본과 필리핀의 경계 획정 협상 효력은 타이완에 미치지 않으며, 타이완 동부 배타적경제수역이 누리는 각종 권익은 현재나 미래 모두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다. 

둘째, 일본과 필리핀 양국은 향후 관련 협상을 진행할 때 타이완의 권익이 해당 해역과 중첩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타이완 측과 긴밀한 소통  협의를 유지해야 한다. 

셋째, 타이완이 일본과 2013년에 체결한 타이완·일본 어업 협정’및 필리핀과 2015년에 체결한 타이완·필리핀 어업 법집행 협력 협정  기존 협력 메커니즘은 여전히 정상 가동 중이다. 타이완은 이들 메커니즘을 활용해 일본, 필리핀과 해사(海事) 관련 현안에 대한 소통과 교류를 지속하고 있다. 

외교부는 일본과 필리핀이 아직 공식 협상을 시작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 제기되는 양국 협정 결과로 인해 타이완 어민들이 즉각적인 검문이나 압류, 조업 제한 등에 직면할 것’이라는 주장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앞으로도 관련 국가들과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며 타이완의 해양 권익과 어민들의 조업권을 확고히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사안을 이성적으로 바라보아 허위 정보에 오도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는 한편, 최근 타이완 주변 해역에서 도발을 감행하며 역내 평화를 해치는 중국의 행보에 국제사회가 함께 주목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질서를 공동으로 수호해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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