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 농업부는 오늘(19일), 한국 정부가 타이완산 바나나·파인애플·망고 등 과일에 적용되는 5% 우대 관세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타이완 과일의 한국 수출 비용이 낮아지면서 농민과 업계의 해외 고급 시장 진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물가 상승과 고환율 영향으로 수입 과일 가격이 크게 오르자, 지난 2월부터 ‘쿼터 관세 우대’ 조치를 시행해 망고 등 과일의 관세를 기존 약 30%에서 5%로 낮춰 국내 물가 안정을 도모해 왔다.
농업부는 보도자료에서 해당 우대 관세가 원래 이달 30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한국 정부가 바나나·파인애플·망고 등에 대한 5% 관세 혜택을 8월 15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타이완산 망고의 주요 생산 시기와 맞물려 있어, 이번 조치는 수출 확대에 중요한 지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농업부는 이번 조치가 한국 측과의 협의 과정에서, 타이완 망고의 주요 생산 시기(6~8월)가 제주도의 소규모 망고 생산 시기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한국 시장 수요를 안정적으로 충족시키는 동시에, 한국 소비자들에게 고품질 타이완 과일을 제공할 수 있어 상호 이익이 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또한 농업부는 한국의 관세 인하 연장 결정과 관련해 외교부 및 주한타이완대표부의 협조, 그리고 천팅페이(陳亭妃) 민진당 입법위원과 지방정부의 공동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의원들이 긴밀히 협력해 타이완 과일의 품질과 양국 간 생산 시기 보완성을 적극 강조한 결과, 한국 측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 수출 확대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설명이다.
농업부는 앞으로도 망고 등 과일의 수출 확대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농가 대상 품질 향상 지도, 안전 농약 사용 관리, 검역 처리 기술 고도화, 전 과정 콜드체인 물류 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타이완산 과일의 국제 경쟁력과 브랜드 이미지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