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의 성평등 지수가 전 세계 최상위권이자 아시아 1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쥔(鄭麗君) 중화민국 행정원 부원장은 13일(월) 타이베이 공무원인력발전센터(台北公務人力發展中心)에서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제5차 국가보고서 국제 심의 회의' 개막식에 참석해 이 같은 성과를 발표했다.
정 부원장은 이날 개막식 치사에서 타이완의 성평등 발전이 민주화 여정과 밀접하게 맞물려 진행되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법 친족편 개정(民法親屬編修法), 성평등 3법(性平三法), 최근 제정된 스토킹·괴롭힘 방지법(跟蹤騷擾防制法) 등을 언급하며, 타이완이 성평등 법제 기틀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별 주류화(性別主流化) 메커니즘을 통해 성별 관점을 각종 정책과 법안에 반영하며 지속적으로 성별 불평등을 줄이고, 여성 인권을 보장하며, 다원적 성평권(平權)을 촉진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정 부원장은 타이완의 성평등 수준을 증명하는 글로벌 지표들을 제시했다. 정 부원장에 따르면, 유엔개발계획(UNDP)의 성불평등지수(GII)를 기준으로 추산한 결과 타이완은 전 세계 167개국 중 10위를 기록했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사회제도젠더지수(SIGI) 평가에 타이완이 처음 포함된 결과에서는 179개국 중 세계 6위이자 아시아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부원장은 "타이완은 앞으로도 국제 인권 표준에 발맞춰 나갈 것이며, 정부의 성평권(性別平權) 추구 행보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심의를 통해 타이완의 성평등 발전 기초와 미래의 도전 과제들을 점검하여, 모든 성별이 평등하게 자유와 존엄의 생활 방식을 누리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은 1979년 채택된 유엔 인권협약으로, 여성인권에 대한 권리장전이라고 불릴 만큼 성평등과 여성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CEDAW에 명시된 원칙과 비전, 내용에 따라 국내법을 정비하고 그에 따라 국가정책을 추진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협약 이행 현황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정기적으로 CEDAW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중화민국 입법원은 지난 2007년 타이완의 CEDAW 협약 서명안을 통과시켰으며, 2009년 첫 번째 국가보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2011년 《CEDAW 시행법(CEDAW施行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며 국제 기준에 맞춘 법적 기반을 다졌다.이 법에 따라 타이완은 4년마다 국제 심사위원들을 타이베이로 직접 초청해 국가보고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이번 CEDAW 제5차 국가보고서 국제 심의 회의를 통해 그동안의 성평등 및 여성 인권 보장 성과를 다각도로 점검받고,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국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Rti 한국어방송 손전홍 기자 sch@rti.org.t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