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상원이 ‘외국 문화재 임시 대여품 압류 방지법안(Insequestrabilita delle opere d'arte straniere in prestito temporaneo)’을 통과시킨 데 대해, 중화민국 외교부는 15일 저녁 해당 법안은 앞으로 타이완 문화재의 이탈리아 전시에 명확한 법적 보호를 제공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문화재 출처와 취득 과정의 정당성을 중요하게 보는 가운데, 전시 기간 중 제3자가 현지 법원에 소유권을 주장하며 압류를 신청할 경우,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시품이 현지에 묶일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많은 국가와 박물관은 대여 문화재가 사법적 압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2002년 5월 이탈리아 국회의원이 처음 발의한 것으로, 5개 국회에 걸쳐 24년간 논의된 끝에 올해 2월 하원을 통과했으며 7월 상원에서도 가결되었다. 이후 대통령 서명을 거쳐 15일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타이완 문화재의 해외 전시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법안 추진 과정에서 이탈리아 국회가 타이완과의 문화 교류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며, 여러 의원들은 향후 이번 법안을 계기로 타이완 국립고궁박물원 소장품이 이탈리에서 전시되어 양국 간 문화 교류의 장이 한층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국은 자유, 민주,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며, 정부는 기존의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顏佑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