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24일(현지시간)부터 유럽연합(EU)을 포함한 60개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새로운 10% 및 12.5% 관세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강제노동 금지 관련 법규를 충분히 집행하지 않는 국가를 대상으로 하며, 앞서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전 세계 공통 10% 관세를 대체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번 관세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한 이후, 백악관이 ‘1974년 무역법’ 제301조를 근거로 마련한 새로운 조치다. 미국 정부는 이를 통해 대부분의 수입품에 최소 수준의 관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됐으며, 석유·천연가스·비료·일부 식품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 관세는 미국 동부시간 24일 오전 0시 1분부터 발효되며, 운송 중인 화물은 7월 28일까지 적용이 유예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무역 상대국들도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에 미국과 같은 수준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리쥔(鄭麗君) 행정원 부원장은 "타이완은 10%의 관세율을 적용받으며, 최혜국대우 관세와는 중복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의 최종 결정에 따라 타이완은 EU, 영국, 캐나다, 인도, 말레이시아, 멕시코 등과 함께 10% 관세가 적용되며, 일본, 한국, 스위스는 기존 최혜국 관세에 이번 관세가 더해져 최종적으로 1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중국을 포함한 나머지 38개 국가 역시 12.5% 관세를 부담한다.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단순히 기존 한시 관세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강제노동 근절과 공정한 무역 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등 이미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과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적용 상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