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臺 디지털발전부 “정부 주요 인사 중국 방문 시 평소 사용하던 업무용 기기 지참 금지”

11/08/2026 18:30
원고 편집: 진옥순
차이푸룽(蔡福隆) 사이버보안서 서장은 11일 ‘공무 출장 정보통신기기 관리 지침’이 공무원의 해외 출장 기간 중 통일된 관리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사진: RTI
차이푸룽(蔡福隆) 사이버보안서 서장은 11일 ‘공무 출장 정보통신기기 관리 지침’이 공무원의 해외 출장 기간 중 통일된 관리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사진: RTI

중화민국 디지털발전부 요 인사(重要人員)’로 분류된 정무직 및 공무원이 중국 등 사이버 보안 고위험 지역을 방문할 경우, 평소 사용하던 업무용 기기나 업무 자료가 저장된 개인 기기의 지참을 금지하고 임시 기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발전부가 지난 7월 1일 ‘공무 출장 정보통신기기 관리 지침’을 발표한 데 이어, 차이푸룽(蔡福隆) 사이버보안서 서장은 오늘(11) 해당 지침이 공무원의 해외 출장 기간 중 통일된 관리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관련 조치는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기업의 비즈니스 출장자도 참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이버보안서는 지침 명시된 ‘주요 인사’에 정무직 공무원과 그 비서, 국가 안보 중대 이익 관련자, 그리고 고도 기밀 자료나 관련 접근 권한을 가진 인원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들이 일반 사이버 보안 위험 지역을 방문할 때는 ‘일반 관리 조치’를 따라야 하며, 중국 등 고위험 지역을 방문할 경우에는 강화된 관리 조치’를 추가로 준수해야 한다. 

강화된 관리 조치’에 따르면, 주요 인사는 평소 사용하던 업무용 기기는 물론 업무 자료가 들어 있는 개인 기기도 지참할 수 없다. 대신 기관에서 제공하는 공장초기화 상태의 임시 기기를 사용해야 한다. 출국 전에는 임시 이메일 계정과 종단간 암호화 기능이 탑재된 메신저 계정을 만들어야 하며, 귀국 후에는 이를 즉시 삭제해야 한다. 

차이 서장은 해당 규정이 행정 규칙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벌칙 조항은 없지만, 공무원이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사이버보안법 및 기관 내부 관리 규정에 따라 소속 기관에서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이버보안서는 해외 출장 중 휴대폰은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 탑승 모드를 유지해야 하며, 출처가 불분명한 USB 기기 연결을 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귀국 후에는 기기 보안 검사를 완료하고 공장초기화를 진행해 안전성이 확인된 후에만 재사용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고위험 지역에서의 사이버 공격이나 정보 유출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글로벌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응해, 공무 해외 출장이 정부 보안의 핵심 관리 대상이 되었다며, 향후 중앙과 지방 기관이 기기 관리와 보안 검사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부 차원의 전체적인 사이버 보안 방어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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