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 환경부는 31일, 영국이 지난 27일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격 탄소가격제 명단에 타이완의 탄소세 제도가 정식으로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타이완의 제도가 국제 제도와 연계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음을 의미하며, 타이완 수출 산업이 글로벌 탄소국경조정 조치에 대응하고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내년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으로, 주요 목적은 영국으로 수입되는 규제 대상 제품이 영국 내 제조업체와 대등한 수준의 탄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데 있다. 만약 수입 제품이 이미 원산지에서 규정에 부합하는 탄소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경우, 영국은 탄소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탄소가격 경감(Carbon Price Relief)’ 제도를 두고 있다.
환경부는 31일, 영국 국세청(HM Revenue & Customs, HMRC)이 지난 27일 공개한 ‘CBAM 적격 탄소가격제(Qualifying Carbon Pricing Scheme, QCPS)’ 명단에 타이완 탄소세(Taiwan Carbon Fee)가 정식 등재됐으며, 이는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싱가포르 등 주요 탄소가격제와 어깨를 나란히 한 것이라고 전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1차 명단에는 전 세계에서 단 16개 탄소가격제만 포함되었으며, 타이완의 탄소세가 그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영국은 적격 탄소가격제에 대해 명확한 요건을 두고 있는데, 여기에는 제도 관리 주체가 정부 또는 초국가적 기구일 것, 관련 산업에 법적 참여 의무가 부여될 것, 제도 및 탄소 가격 정보가 공개될 것, 관련 배출량에 대해 실질적인 탄소 비용이 발생할 것 등이 포함된다.
환경부 기후변화서(氣候變遷署) 차이링이(蔡玲儀) 서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타이완 기업이 국내에서 법에 따라 탄소세를 이미 납부하고, 제출한 증명 서류가 영국 CBAM의 요구 사항 및 검증, 산정 기준에 부합할 경우 규정에 따라 탄소가격 경감을 신청할 수 있어 이중 탄소부과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차이 서장은 타이완이 영국으로 수출하는 CBAM 규제 대상 제품은 철강 제품이 주를 이루고 알루미늄 제품이 일부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국의 타이완 탄소세 제도 승인은 향후 타이완이 EU 및 기타 국가들과 CBAM 공제 협상을 진행할 때 더욱 강력한 논리적 기반과 협상 카드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영국 CBAM의 세부 시행 방안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기업들의 탄소 배출·비용 데이터 관리 및 검증 역량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