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고등법원에서는 오늘(9/2) 홍콩 민주운동가 황즈펑(黃之鋒)의 국가안보법 사건 관련 변론 및 선고 단계에 들어간다. 타이완에 거주하는 홍콩인들과 타이완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입법원(群賢樓췬셴러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콩 정부에 ‘기소를 철회하고 황즈펑을 조건 없이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현재 홍콩정부의 지명수배를 받고 있는 전 홍콩 입법회 의원 리원하오(李文浩)는 자신이 아는 황즈펑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슬퍼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반격할 방법을 찾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며, ‘홍콩 법관과 관료, 경찰, 법무부 관계자들에 대한 제재를 추진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콩 민중의 의지를 뜻하는 홍콩 민주파 정당 홍콩중지(香港眾志/데모시스토) 전 비서장(사무총장) 황즈펑은 민주주의 지지자 47명이 기소된 이른바 ‘홍콩 47사건’으로 이미 4년 8개월의 형기를 복역하였고 내년(2027) 1월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2025) 6월 홍콩 국가안전처는 황즈펑이 2020년 당시 외국에 중국과 홍콩에 대한 제재를 요청했다며 ‘외국 또는 외부 세력과 결탁해 국가안보를 위협한 공모죄’ 혐의를 적용하여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라 두 번째 기소했다.
오늘(9/2) 오전 홍콩 고등법원 판결에 앞서, 타이완의 여러 시민단체들은 타이베이에서 황즈펑을 지지하는 행사를 열었다. 홍콩인권전선 창립자 푸탕(赴湯, 본명 탕웨이슝湯偉雄)은 ‘우산혁명’과 ‘중국송환반대운동’ 이후 홍콩 정부가 법을 정치적 탄압의 수단으로 이용해 왔으며, 이미 1만 명이 넘는 사람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황즈펑과 같은 사람들이 정말 죄가 있다면, 그들의 유일한 죄는 민주주의와 자유, 공정과 정의를 추구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타이완홍콩협회 이사장 상푸(桑普, 본명 潘天蔚판톈웨이)는 국제사회가 홍콩 법원의 판결을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고, 타이완인권촉진회 선임연구원 스이샹(施逸翔)은 홍콩 정부가 황즈펑의 신체의 자유를 자의적으로 박탈한 기간이 2,100일을 넘었다며, 이날 국가보안법에 근거해 진행되는 재판은 유엔 자유권 규약(ICCPR,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4조가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전적으로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타이완 인권운동가 리밍저(李明哲)는 황즈펑이 2011년 ‘국민교육 반대 운동’, 2014년 ‘우산혁명’, 2019년 ‘중국송환반대(범죄인 인도법 개정안 반대) 운동’에 이르기까지 민주화 운동에 헌신해 온 과정을 언급했다. 또한 자신이 당시 중공에 의해 구금된 기간, 황즈펑이 2017년에 타이완을 방문해 자신을 지지했던 일을 회상하며, 이제는 자신도 반드시 황즈펑을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홍콩 정부에 황즈펑에 대한 모든 혐의를 철회하고 조건 없이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표현ㆍ결사ㆍ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수감된 모든 홍콩 정치범을 석방하고, 홍콩 국가보안법 및 국가안전조례 수호(국가안보 수호 조례)를 이용해 평화적 활동과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및 국제 인권 활동을 탄압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민주주의 국가들이 단순한 도덕적 규탄에 그치지 말고 유엔 전문가들의 의견을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겨, 악법 제정과 무차별적인 체포에 관여한 관료들에게 표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그들은 타이완 정부와 입법기관에도 입장을 표명하고 국제사회와 보다 구체적인 연대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白兆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