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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통부, ‘국방 자주화·무인체계 산업 발전법’ 공포…6년간 2천400억 NTD 편성

11/09/2026 18:30
원고 편집: 서승임
장둔한(張惇涵) 행정원 비서장은 11일 입법원에서 이미 3독 처리한 '국방 자주화 및 무인체계 산업 발전법'에 행정원도 부서했다고 밝히며, 기자들의 관련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 사진: CNA
장둔한(張惇涵) 행정원 비서장은 11일 입법원에서 이미 3독 처리한 '국방 자주화 및 무인체계 산업 발전법'에 행정원도 부서했다고 밝히며, 기자들의 관련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 사진: CNA

중화민국 총통부가 국방 자주화와 무인체계 산업 발전을 위한 법률을 공포했다. 입법원은 지난달 27일 ‘국방 자주화 및 무인체계 산업 발전법’을 3독 처리했으며, 행정원도 해당 법안에 부서했다.

해당 법률은 중앙정부가 연례 예산 절차에 따라 앞으로 6년간 총 2천400억 뉴타이완달러(한화 약 10조 2천억 원)를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간 400억 뉴타이완달러(약 1조 7천억 원)를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방 전력과 산업 수요에 따라 추가 편성도 가능하도록 했다. 

법률의 주무 기관은 경제부가 맡고, 국방 분야 군용 장비 조달과 관련된 사항은 국방부가 담당한다. 또 경제부가 운영하는 ‘전략특별위원회’는 산업 발전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되, 국가기밀과 군사 배치, 정보 및 공급망 안보와 관련된 사안은 국방 전문 영역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장둔한(張惇涵) 행정원 비서장은 행정원이 법안에 부서한 것은 국방 안보와 산업 고도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군 전력이 하루라도 빨리 구축될수록 억지력이 강화되고, 국방 자주화가 조기에 이뤄질수록 해외 의존도도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행정원은 법률에 따른 예산 편성이 곧바로 2천400억 뉴타이완달러의 일괄 집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헌정 체계에 따른 예산 편성권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향후 국방 전력 구축과 산업의 실제 수요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입법원의 심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행정원이 최근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에는 무인체계 관련 예산 559억 뉴타이완달러(약 2조 3,800억 원)가 포함됐다. 행정원은 무인체계가 타이완의 비대칭 전력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입법원이 관련 예산을 신속하게 심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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