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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중소·영세기업 세제 지원 확대…연간 500억 NTD 투자 유발

11/09/2026 18:30
원고 편집: 서승임
경제부가 10일 행정원 회의에서  ‘중소·영세기업 전환·고도화 발전 조례’ 개정안을 포함한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 사진: CNA
경제부가 10일 행정원 회의에서 ‘중소·영세기업 전환·고도화 발전 조례’ 개정안을 포함한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 사진: CNA

타이완 정부가 중소·영세기업의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R&D), 고용 및 임금 인상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중화민국 경제부는 10일 행정원 회의에서 ‘중소·영세기업 전환·고도화 발전 조례’ 개정안을 포함한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향후 8년간 1천억 뉴타이완달러(한화 약 4조 2500억 원)를 추가 투입해 중소·영세기업의 전환과 고도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라 R&D 투자 세액공제율은 당해연도 기준 현행 15%에서 20%로 높아지고, 3년 분할 공제율도 10%에서 15%로 상향된다. 스마트기계와 인공지능(AI), 디지털·탄소중립 전환 설비의 세액공제 적용 기준도 100만에서 25만 뉴타이완달러로 대폭 낮아진다. 

신규 고용과 임금 인상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신규 고용 세제 지원 대상은 기존 24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에서 29세 이하 또는 55세 이상으로 넓히고, 임금 인상에 대한 추가 공제율은 175%에서 200%로 높인다.

허진창(何晉滄) 경제부 차관은 개정안 시행으로 매년 약 4천개 기업이 세제 혜택을 받고, 약 500억 뉴타이완달러(약 2조 1300억 원)의 추가 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혜 근로자는 현재 3만2천명에서 약 4만3천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개인사업자와 합자기업 등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뿐 아니라 금융 지원과 상권·전통시장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경제부는 이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공청회를 거쳐 10월 초 입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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