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이하 식약서)가 오늘(7일) 금지약물이 검출된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해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미량의 ‘심부테롤(Cimbuterol)’이 검출되었음을 확인했다.
타이중시 정부가 지난 2일 타이완설탕공사(台糖-타이탕)가 생산하는 돼지고기 목살에서 0.002ppm의 심부테롤이 검출되었다고 밝힌 후, 농업부, 식약서 및 타이완설탕공사도 여러 차례 추가 검사를 실시했으나 관련 성분을 발견하지 못했다.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타이중시 정부는 지난 5일 검체를 식약서에 보내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0.001ppm의 심부테롤이 검출되었음을 확인했다.
우슈메이(吳秀梅) 식약서 서장은 심부테롤은 농업부가 금지한 약물로,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유럽연합(EU) 등에서도 금지되며 현재 잔류허용량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관련 성분이 검출된 돼지고기와 같은 시기에 생산된 상품 2,730포 중 243포는 이미 회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식약서는 지방 위생기관과 무작위 검사를 강화해 올해 예정된 2000건의 검사를 4000건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업부는 타이완설탕공사의 모든 양돈장 및 전국 고기시장, 총 298개의 제품을 대상으로 대규모 검사를 실시한 결과, 관련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고, 이번 사건은 단일 사례에 속한다며, 국산돼지에 계속 지지해주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顏佑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