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년 간 반려동물 식품안전 문제가 잇달아 발생했음에도 현재 반려동물 식품안전 관련 규범은 여전히 현행 ‘동물보호법’ 중 3개 조항 밖에 없는 실정인 가운데, 리쿤청(李坤城) 등 민진당 입법위원들은 오늘(11일) 기자회견을 열어 '반려동물 식품안전관리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업부도 올해 말까지 불법업자들을 방지하고 동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행정원 안 제출을 약속했다.
농업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타이완 전체 반려견은 총 148만, 반려묘는 131만 마리로, 반려동물의 수가 15세 미만 아동 인구 수를 넘어섰을 정도로 많은 가정의 중요한 구성원이 되었지만, 지난 4월 고양이가 사료를 먹고 저나트륨혈증에 걸리고 심지어 사망하는 등 식품 안전 위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황슈팡(黃秀芳) 의원은 2004년 원료에 곰팡이가 발생해 개 6천 여 마리가 폐사했고, 2007년 중국에서 수입된 반려동물 사료에 멜라민이 발견돼 고양이와 개가 신장병에 걸리거나 사망에 이르렀으며, 2009년에도 성견 사료에 곰팡이에서 나오는 독소인 아플라톡신이 발견돼 300여 마리가 목숨을 잃는 등 지난 20년 간 반려동물의 식품 안전 문제가 빈번했다고 설명하며, 반려동물의 안전을 보장하는 특별법 발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리쿤청 의원은 특별법에는 주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반려동물 식품의 성분 표시, 식품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가능성 명시, 주무 관청의 무작위 검사 방식 추가, 불법 제조업체 관련 정보 공개, 각종 불법에 대한 처벌 및 제품 책임 보험 요구 등을 포함한다며, 이번 입법원 회기 내 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천중싱(陳中興) 농업부 동물보호처 부처장은 농업부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초안 구조는 완성했고 현재 상세 내용을 작성 중이라며 올해 말까지 초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徐承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