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臺농업부, 中 무역장벽 주장에 200여 종 농산품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

18/12/2023 18:30
원고 편집: 진옥순
타이완산 과일 스쟈(釋迦-SugarApple석가) - 사진: CNA
타이완산 과일 스쟈(釋迦-SugarApple석가) - 사진: CNA

타이완의 대중국 무역제한 조치가 ‘무역장벽’에 해당한다면 800여 종의 타이완 농산품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중화민국 농업부는 오늘(18일) 검역 문제로 타이완 수입이 금지되거나 애초 타이완에서 생산하지 않는 제품을 제외하고 중국의 ‘무역장벽’ 주장에 영향을 받을 농산품은 800 여 종이 아닌 200여 종인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가 타이완의 중국산 제품 수입 규제를 조사한 결과 ‘무역장벽’에 해당한다고 지난 15일 발표한 데 이어, 타이완 언론인 연합보(聯合報)는 앞서 농업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타이완의 대중국 무역제한 조치가 ‘무역장벽’에 해당한다면 800여 종의 타이완 농산품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화민국 농업부는 오늘(18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와 관련된 농산품 총 1066종에 대해 사전평가를 실시했는데, 중국이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독감 발생국임을 감안하여 타이완에 수입이 허용되지 않는 중국 제품과 애초 타이완에서 생산하지 않는 제품을 제외하고 평가한 결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 농산품은 800여 종이 아닌 200여 종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의거해 제품 수출국에 대한 무역장벽 조사를 실시하려면 먼저 수출국 정부에 통보한 후에야 조사 인력을 파견할 수 있지만, 중국 측은 타이완에 미리 연락없이 타이완 업계에 설문지를 배포하며 조사를 시작했으며, 이에 더해 배포 대상에는 농산품 가공업체만이 아닌 농회와 농민단체도 포함됐으므로 중국의 조사 행위는 세계무역기구의 규범을 위반한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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