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6/25) 오전 각각 6시와 9시에 총 4척의 중국 해경선이 진먼(金門) 제한 수역에 진입하여 우리 해양위원회 해안순방서(약칭 ‘해순서’, 해안경찰청에 해당함)는 호위함을 급파해 감시와 더불어 퇴치했다.
해순서 부서장(謝慶欽셰칭친)은 오늘(6/26) 발표에서 올해 1월에서 6월 현재까지 타이완해협 중간선을 넘어온 중국 선박에 대해 해순서는 우리가 법령을 굳게 지킨다는 결심을 보여주며 총 835척을 퇴치하였고, 7척에 대해서는 승선하여 검열하였다고 밝히고, 중국이 태평양 해역에서 부단히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 해순서는 정세를 파악하며 적시에 필요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해경선이 진먼 해역을 넘나드는 문제에 대해서 국방장관(구리슝顧立雄)은 입법원 대정부질의응답에서 ‘중국 해경선의 행위는 진먼의 제한ㆍ금지 수역을 부정하고 뉴노멀을 만드려는 게 확실하다’며, 그들의 해경선이 진먼 제한ㆍ금지 수역에 매일 접근하고는 있으나 그게 군사 선박은 아니고, 우리 국군은 해순서와 연합 정보 감시와 정찰 업무를 진행하며 실시간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중공의 군용 선박이 선을 넘어 진입한다면 돌발적인 상황에 대처하는 규정에 따라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白兆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