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된 타이완 한국 간 이중과세방지협약(ADTA)에 대해 중화민국 재정부는 양측의 국민과 기업에 합당한 조세감면 조치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히며, 타이완에서 원천소득을 취득한 한국 기업인의 영업이익에 대한 비과세 신청 건수는 현재 36건으로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리밍지(李明機) 재정부 국제재정사 부사장은 어제(19일) 연례 기자회견에서 올해 재정 외교 성과는 크게 네 가지 항목으로 ADTA 서명 및 발효 촉진,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협정 파트너국과의 절차 협의, 폴란드 관세 협력, 루마니아 등 기타 국가와의 재정 정책 교류 및 타이완 경험 공유라고 밝혔다.
특히 ADTA 협력과 관련해 리 부사장은 올해 10월 29일 미 재무부는 타이완과 미국 간 ADTA 관련 문제를 논의했고, 타이완은 예정대로 최근 미국 워싱턴으로 가 실무회의 및 대등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타이완은 바이든 정부든 취임 예정인 트럼프 정부든 관계없이 투자 유치를 위한 중복과세 철폐를 약속했기 때문에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된 타이완과 한국 간 ADTA에 관해서는 양측의 국민과 기업에 합당한 세금 감면 조치를 제공할 수 있어 쌍방 투자, 산업 협력 및 기술 교류를 더욱 촉진하여 상호 이득인 상황을 조성할 수 있다며,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납세 의무자가 이미 발효된 ADTA 해석 및 적용 논란에 직면해 중복 과세 위험에 직면할 경우, 관련 협정인 ‘상호협의절차’ 규정에 따라 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타이완은 2개 협정 파트너국과 실제 혹은 화상 협의를 진행에 6건의 협의안에 대해 이미 합의했다고 소개하며 국가 간 소득세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하는 데 효과적으로 협조해 조세 확실성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徐承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