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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저작권과 미디어 전환의 접점-2026.07.18.(토)주간시사

6월25일(목) 국가통신전파위원회(NCC)의 2026년 ‘국민 인터넷 리터러시 및 종사자 교육훈련 계획’ 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타이완 인터넷뉴스자율연맹 주최로 국립타이완대학교 저널리즘대학원에서 언론인의 전문성 강화와 언론의 자율과 관련한 “AI 저작권과 미디어 전환의 접점”을 주제로 한 강연이 거행되었다. 이날 특강의 연사 국립정치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 한이싱(韓義興) 교수는 타이완과 미국의 사례를 들어 인공지능 이용 및 법적 규제 등을 설명했다. -사진: jennifer pai백조미
6월25일(목) 국가통신전파위원회(NCC)의 2026년 ‘국민 인터넷 리터러시 및 종사자 교육훈련 계획’ 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타이완 인터넷뉴스자율연맹 주최로 국립타이완대학교 저널리즘대학원에서 언론인의 전문성 강화와 언론의 자율과 관련한 “AI 저작권과 미디어 전환의 접점”을 주제로 한 강연이 거행되었다. 이날 특강의 연사 국립정치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 한이싱(韓義興) 교수는 타이완과 미국의 사례를 들어 인공지능 이용 및 법적 규제 등을 설명했다. -사진: jennifer pai백조미
6월25일(목) 국가통신전파위원회(NCC)의 2026년 ‘국민 인터넷 리터러시 및 종사자 교육훈련 계획’ 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타이완 인터넷뉴스자율연맹 주최로 국립타이완대학교 저널리즘대학원에서 언론인의 전문성 강화와 언론의 자율과 관련한 “AI 저작권과 미디어 전환의 접점”을 주제로 한 강연이 거행되었다. 이날 특강의 연사 국립정치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 한이싱(韓義興) 교수는 타이완과 미국의 사례를 들어 인공지능 이용 및 법적 규제 등을 설명했다. -사진: jennifer pai백조미
6월25일(목) 국가통신전파위원회(NCC)의 2026년 ‘국민 인터넷 리터러시 및 종사자 교육훈련 계획’ 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타이완 인터넷뉴스자율연맹 주최로 국립타이완대학교 저널리즘대학원에서 언론인의 전문성 강화와 언론의 자율과 관련한 “AI 저작권과 미디어 전환의 접점”을 주제로 한 강연이 거행되었다. 이날 특강의 연사 국립정치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 한이싱(韓義興) 교수는 타이완과 미국의 사례를 들어 인공지능 이용 및 법적 규제 등을 설명했다. -사진: jennifer pai백조미

생성형 AI 시대의 뉴스룸, AI 저작권과 미디어 전환의 접점

-2026.07.18.() 주간시사평론-

- AI를 단순한 창작 도구로 활용하고 인간이 창작 방향을 주도했다면 해당 작품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저작권은 실제 창작에 참여한 자연인에게 귀속된다.

- AI가 인간의 창의적 개입 없이 독자적으로 생성한 결과물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


AI에게 물어보고, AI가 논문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를 해주는 등 제반의 작업을 했다고 한다면 그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뉴스를 전하는 기자나 편집자가 AI의 도움으로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를 정리하여 기사를 작성한다면 그 저작권은 누구의 것일까? 필자처럼 여전히 아날로그 마인드를 가진 사람에게는 어떻게 대답해야 맞을지 주춤하게 된다. 그렇다면 업무에서 늘 AI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이에 대해 확고한 대답을 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된다.

범위를 좁혀서 언론사에서 AI를 사용하는 상황과 그 저작권 문제를 바라보는 특별강연에 다녀왔다. 지난 625() 국가통신전파위원회(NCC) 2026국민 인터넷 리터러시 및 종사자 교육훈련 계획’ 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타이완 인터넷뉴스자율연맹(이하 약칭 연맹’) 주최로 국립타이완대학교 저널리즘대학원에서 언론인의 전문성 강화와 언론의 자율과 관련한 “AI 저작권과 미디어 전환의 접점을 주제로 한 강연이 거행되었다. 이날 강연에는 국내 언론사 대표와 필자를 포함한 다수의 언론인들이 참석하였고, 국립타이완대학교, 국립정치대학교 저널리즘, 미디어 관련 학과 대학원생들이 큰 관심을 갖고 참석했다.

30년 전만 했어도 언론사 입사는 40여 년 전 대학교 합격처럼 좁은 문이었고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직업이었다. 지금은 부끄럽지만 이미 십수 년 이래 너 공부 안 하면 커거 저렇게 된다라고 할 때의 저렇게 되는 대상은 이른바 기자가 되었고, 기자가 발로 뛰지 않고 직접 쓰지 않으며 cctv나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을 가지고 이른바 보도를 하고 있어서, 사회에서 이러한 상황을 지적하며 언론들을 향한 비판이 지속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필자는 진정으로 기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라면 제발 좀 나가서 뛰어다니며 보고 듣고 직접 쓰라고 권고하기는 하나 그게 지금과 같은 이른바 ‘AI시대에는 더 어려워져 버렸다. 종이 신문이 사라져 가고, 대부분 SNS에 의존하는 공급자나 독자와 시청자들, 이젠 AI가 대신하는 게 많으니 나중엔 기자가 필요없어지지 않을까도 염두에 두었는데 적어도 양심적인 언론인이 되려면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모든 걸 해결하려 하지 말고, AI활용에 따른 저작권 문제 및 AI를 이용한다 해도, 인간이 최종적으로 콘텐츠를 확인하는 과정은 거쳐야 하는 아주 작은 수고라도 했으면 한다.


국립정치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 한이싱(韓義興) 교수가 이날 특강의 연사로 초청 받아 타이완과 미국의 최신 법제도와 실무 사례를 소개하며, 언론이 AI 활용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와 향후 발전 방향을 사례를 들어가며 쉽게 설명했다.

연사 한이싱 교수는 국립정치대학교 신문학 학사와 석사를, 미국 코넬대학교 법학 석사와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저널리즘과 법학 전문가이다.

"미디어는 이미 AI 시대를 넘어 '컴퓨팅 파워 시대'에 진입"했다. 그는 강연에서 생성형 AI 모델이 공개된 이후 대부분의 언론사가 AI를 업무에 도입하고 있으며, 미디어 산업은 이미 '컴퓨팅 파워(연산 능력) 시대'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AI는 기사 자동 작성, 번역, 팩트체크와 검증 등 거의 모든 뉴스 제작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구글이 2024 5월 선보인 AI 오버뷰(AI Overview) 기능은 뉴스 산업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미국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가 올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젊은 세대일수록 AI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으며, 미국 성인의 약 60%는 검색 결과 상단에 표시되는 AI 요약을 읽는다고 답했다.

다만 AI 요약 서비스는 편리하지만 콘텐츠 이용 허가를 둘러싼 논란도 적지 않으며, 실제로 영어판 위키백과의 페이지 조회 수가 감소하는 등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생성형 AI가 인간이 만든 콘텐츠를 학습해 작동하는 만큼, 타인의 저작물을 허가 없이 AI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는 것이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가 언론계의 핵심 관심사라고 한 교수는 설명했다.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저작권과 인공지능(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개별 사안별 심사가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의 범위를 검토해야 하지만, 이것이 곧 면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AI가 생성한 콘텐츠와 원본 뉴스가 실제로 독자와 트래픽을 두고 경쟁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특히 AI 개발자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셋(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장된 유사하거나 관련된 데이터(자료)들의 집합체)을 구축하거나, 저작물을 학습 과정에 입력하고, 검색증강생성(RAG) 기술을 통해 텍스트를 복제하는 과정에서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저작권자의 복제권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명시했다.

타이완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까지 규정하고 있다. 이날 한 교수는 경제부 산하 (중화민국)지식재산국이 여러 차례 전자우편을 통해 제시한 법률 해석을 강연에서 소개하였다.

그는 AI가 생성한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경우, 결과물이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AI 모델 개발사가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았는지, 이용자에게 상업적 재허가 권한을 부여하는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지식재산국은 AI를 이용해 자신이 촬영한 영상과 기존 영화 작품을 결합해 새로운 영상을 제작한 뒤 SNS에 업로드하는 경우, 출처를 표시하더라도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각색·공중송신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AI가 생성한 결과물 자체가 저작권 보호 대상인지에 대해서도 한 교수는 중요한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저작권청과 타이완 지식재산국은 모두 '인간의 실질적인 창의적 기여' 여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다.

AI를 단순한 창작 도구로 활용하고 인간이 창작 방향을 주도했다면 해당 작품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저작권은 실제 창작에 참여한 자연인에게 귀속된다.

반면 AI가 인간의 창의적 개입 없이 독자적으로 생성한 결과물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타이완 지식재산국 역시 AI를 창작 도구로 활용한 경우와 AI가 독자적으로 창작한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이러한 해석은 미국 저작권청의 입장과도 일치한다.

일부 학계에서는 AI 저작권 문제를 거버넌스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지만, 현재 타이완 실무에서는 AI '창작 도구'로 보는 관점이 여전히 중심을 이루고 있다.

한 교수는 생성형 AI를 둘러싼 법적 논의가 이제는 텍스트뿐 아니라 이미지, 음성, 영상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텍스트 분야에서는 AI 요약 서비스와 학습 데이터 라이선스, 생성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으며, 이미지 분야에서는 AI 생성 이미지의 실질적 유사성과 화풍 모방의 법적 한계가 논의되고 있다.

음성과 영상 분야에서는 음성 복제, AI 음악 생성, 가상 인간 기술 등이 저작권뿐 아니라 인격권 보호 문제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는 최근 국제적으로 진행 중인 여러 AI 관련 소송을 예로 들며 공정 이용, 시장 대체 효과, 생성 콘텐츠의 침해 여부 등에 대한 법적 기준이 앞으로도 판례를 통해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미나에서는 언론사가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AI 검색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기존 영상 자료를 이용해 뉴스 영상을 생성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한 교수는 데이터 출처가 적법하더라도 언론사는 저작권뿐 아니라 인격권과 초상권 보호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AI가 생성하는 영상의 사실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AI 활용 사실을 공개하더라도 실제 인물의 외모나 이미지를 재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초상권 보호 제도와 관련해서는 AI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현행 법제가 아직 충분히 정비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AI생성 이미지의 초상권 문제

그는 미국의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제도를 소개하며, 개인이 자신의 얼굴·이름·목소리 등 인격적 요소의 상업적 이용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타이완에서도 참고할 만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참석한 언론인들은 AI 플랫폼이 뉴스 콘텐츠를 활용할 경우 향후 시장 피해를 어떻게 입증하고 정당한 이용 허가를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이에 대해 한 교수는 관련 소송은 주로 AI 서비스가 기존 콘텐츠를 대체해 시장을 잠식했는지, 또는 시장 가치가 희석됐는지를 중심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판례를 통해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AI 모델이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저작권을 침해한 학습 데이터를 사용한 경우 이용자에게도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실제 책임 여부는 AI 생성물과 원저작물 사이에 복제나 기타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언론사가 AI 도구를 도입할 때는 모델과 학습 데이터의 적법성을 우선 확인해 법적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白兆美 취재/사진: 백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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